품의 : 연간 기부금 모금액
및 활용실적 공개
1. 근 거
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
2. 지정기부금단체
의무이행 및 사후관리 의무
① 법인명 : (재단)경남은행 장학회
② 통보 및 공개 : 경남은행장학회 홈페이지
③ 내 용 :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④ 대상기간 : 2020.1.1.
~ 2020.12.31.
⑤ 공개기간
: 2021. 4. 1. ~ 2021. 6. 30.(3개월간)
붙임 :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