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 거
○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
작성 제출)
-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
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2. 내 용
○ 공개 내용 : 2021년도 결산보고서
○ 공개 방법 :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
등재
○ 공개 기간 : 2022. 3. 31. ~ 2022.
4. 20.
붙
임 : 2021년 결산 보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