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

등록일 : 2020-03-31 18:37
제 목
2019년도 세입.세출 결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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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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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2019년도 세입·세출 결산서 공고

 

1.  

   ○ 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19(결산서의 작성 제출)

-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 

2.  

○ 공개 내용 : 2019년도 결산보고서

○ 공개 방법 :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 홈페이지 등재

○ 공개 기간 : 2020. 4. 1. ~ 2020. 4. 20.

       

 


  : 2019년 결산서 1.  .